‘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인천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이후 최근 2년여간 인천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월 평균 5배가량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 9월 29일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19건으로 월 평균 39건에서 지난해 584건 월 평균 49건, 올해는 지난달 현재 1천167건으로 월 평균 14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 전국 17개 지방청 중 경기남부 2천228건, 서울 1천829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9월 29일부터 12월까지 2천546건이던 것이 2015년 6천926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달 현재 1만486건에 달했다.

아동학대 관련 검거 건수도 증가해 지난 2015년 1천754명에서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검거 건수를 넘어서는 1천886명을 기록했다.

1년 8개월간 아동학대 범죄로 검거된 총 3천640명 중 신체학대가 2천7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학대 137명, 방임 314명, 아이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5명이나 됐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 10명 중 8명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아동학대 발견수가 미국은 약 9.1명이고 호주는 7.8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명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범정부적인 합동점검을 계속적으로 추진,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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