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최고의 발견인 IT기기는 다름 아닌 스마트폰이다.

하지만 이 최고의 발견은 수많은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 수많은 범죄 중 하나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성매매가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성매매의 주 성매매자는 범죄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는 가출청소년들이고, 이들은 가출 후 배고픔과 잠 잘 곳을 찾아다니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유혹에 빠지게 된다.

성매매 댓가로 주로 한 번 관계 시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돈은 청소년으로서는 거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버는 큰 돈 이기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채팅앱 자체가 별다른 개인인증 없이 무분별한 가입이 가능하고 자신을 나타내는 기능인 프로필 역시 허위로 꾸며낼 수 있어 익명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쉽게 범죄가 이루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익명의 채팅자들이 서로 만나다보니 단순 성매매로 끝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범죄로 파생돼 성매매자, 성매수자 둘 다 범죄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성매매자인 가출청소년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3월 26일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한 모텔에서 만14세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 소녀는 지난해 11월 가출한 뒤 성매매를 하며 생활해 왔고 이 날도 30대 성매수자와 함께 있다가 이 남자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는 다르게 성매수자가 강도를 당한 사건도 발생했는데, 7월 17일 부산에서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갖자’며 성매수자를 유인해 모텔에 함께 들어간 뒤 벽돌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금 47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10대 3명이 붙잡혔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의 단속으로만 검거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런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관계 당국에서 유해 어플의 단속을 제대로 해 제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플이 제작·등록되는 단계에서부터 법적 제한을 두어 무분별하게 유해 어플이 만들어지고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제정이 시급하다.

김연 인천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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