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2일 설명자료 등을 통해 정 시장의 관련 발언과 용인시의 입장 중 ‘광역시’와 ‘특례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의 문제를 제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만약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 도청이 들어서는 격이 되면서 다시 도청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고위 관계자는 “수원시 보다 인구수가 적은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만큼,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은 시간문제”라며 “수원시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특례시’가 되면 사실상 경기도의 수부도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사를 또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 시장이 용인 유치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광역시’ 승격 추진시 광교 지역이 도청 이전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용인시가 내세운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 시장이 제기한 ‘수원 특례시 승격=광교신청사 이전’ 등식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수원시의 공식 입장이다.
수원시의 고위 간부는 “용인시의 주장은 ‘특례시’와 ‘광역시’ 제도의 개념을 혼돈한 것으로, 수원시는 2012년부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쟁점이 되는 도청사 이전과 인구 100만명 대도시 ‘특례시’ 지위부여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례시’를 추진하는 용인시의 도청사 유치 명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용인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수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지 모르겠다”며 “수원시의 경우 지금 시점에서 ‘광역시’승격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찬민 용인시장의 브리핑이 있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웃고 말아야지요∼? 광교신도시는 중심지역에 애초부터 도청부지가 정해져 있었고 현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으로 한창 경기도청 건축설계가 진행 중인데… 경기도청이 좋긴 좋나봅니다”라며 “용인시는 수원시가 한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던 ‘광역시’로 만들어 주실 의향까지 갖고 계신 모양이니, 용인시의 발표는 이웃한 도시인 우리 수원시의 발전을 적극 옹호하는 것쯤으로 여기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정 시장의 도청사 유치 건의에 대한 당혹스러움과 함께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법적지위 및 명칭으로 ‘광역시’와 ‘특례시’를 구분할시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로 구분된다. 또 ‘광역시’는 정부직할로 기초자치단체(군, 자치구)를 관할하고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는 유지하되 도의 지휘감독에서 일부 배제된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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