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 유정복 시장에게 두바이와의 협상지연과 주민들의 환매권 소송에 대한 가능성 등을 따져 물었다.

20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김진규(검단1·2·3·4·5) 의원은 “유 시장의 외자유치 첫번째 사업인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이행보증금 문제 등으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기간이 연장되면 천문학적인 금융비용 문제가 불거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택지개발지구 해제와 토지수용권 해지 등으로 원토지주에게 토지 환매 문제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업 착수만 최소 4년이 걸리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시와 두바이 측은 지난 8월 말께 스마트시티 관련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3달 가까이 지연됐다.

특히 이달초에는 막바지 협상에 이르렀으나 세부사항에서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양측은 경자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상호간에 공감했으나 만일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이행보증금 2천600억 원에 대해 시는 한달내로 현금 이체를 요구했고 두바이 측은 이에 맞서 분할납부, 4달 이상의 이체 기간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두바이 자본을 유치해 대한민국에는 없는 도시 모델을 만들려다 보니 경자구역 지정등 문제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며 “또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다보니 인천시와 두바이간 입장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보니 금융비용등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택지개발지구 해제와 토지수용권 해지 등에 따른 원토지주들의 환매권 소송 문제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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