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소하동 광명역 파크자이 1차·2차 등 5개 단지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광명역세권입주예정자협의회 50여명은 21일 안양시청 정문에서 새물공원 체육시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남춘기자
안양시가 안양과 광명 경계부분인 새물공원에 체육시설 설립을 추진(중부일보 10월 7일자 18면보도)하자 녹지공원 조성을 원하는 광명역세권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안양시청으로 원정 시위를 벌였다.

새물공원 조성 사업은 3천218억 원을 들여 추진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중 일부로, 축구장 20배에 이르는 상부 공간(19만㎡)에는 녹지와 체육시설 등의 주민휴식공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명역세권입주예정자협의회는 21일 안양시청 정문에서 “주민들은 특정 회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체육시설 때문에 소음과 야간 빛 공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안양시장은 체육시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육시설이 공원면적 대비 60%에 달하는 등 과도하게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를 철회하고 안양과 광명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지 자연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소하동 광명역 파크자이 1차(875가구), 파크자이 2차(1천5가구) 등 5개 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파크자이 1·2차 아파트는 새물공원 체육시설과 100여m 떨어져 있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새물공원에 족구장(2면)과 농구장(1면), 풋살장(2면), 테니스장(8면) 등의 체육시설 등을 확정했다.

당초 계획에 축구장 조성도 포함돼 있지만 일부에서 야구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어 변경 여부를 검토중이다.

새물공원이 도시공원법상 적용을 받는 공원은 아니지만 통상 시설률(공원 면적대비 체육시설 비율)이 한 40% 수준인데 반해 축구장까지 고려하면 60% 이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휴식형 공간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체육시설을 원하는 시민들도 있다. 현재 새물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광명역세권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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