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13년 간 방치된 수원시 정자동 옛 KT&G 연초제조창의 부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첫 단추부터 삐걱이고 있다.

수 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KT&G의 ‘대유평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 개발 부지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등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데다 수원시의회도 시의 관련 행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장안구 정자동 111번지 일원 옛 KT&G 연초제조창 부지(26만6천㎡)는 2003년 KT&G가 담배 생산시설을 폐쇄한 이후 현재까지 유휴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자연녹지로 묶여 10년 넘게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오다 2012년 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에따라 부지의 5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토지 소유주인 KT&G는 지난 7월 부지 내 상업·주거·공원녹지 지역으로 활용할 ‘도시관리계획(대유평지구단위계획)결정안’(결정안)을 시에 제출한 상황이지만 이날 현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부지개발 초안의 성격을 갖는 결정안은 부지 내 공원녹지 외부에 최고 48층 높이의 주상복합시설을 위치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 높이보다 높아 조망·일조권 등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 절차를 시행 중에 있으나 수원시의회는 주민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정자2·3동이 지역구인 심상호(새누리)·이종근(더민주) 시의원은 시 담당부서에 “주민공청회를 의견청취 기간에 개최하라”고 주문하는 등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심 의원은 “수원지역 도시발전을 위해서라도 KT&G가 세운 결정안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오픈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현행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 대신 주민설명회를 구상하고 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KT&G 관계자는 “주민의견청취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수원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G 부지에는 2천800세대의 주상복합시설, 1천400세대의 오피스텔, 공원녹지 공간인 ‘수원시민의 숲’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신병근·안원경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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