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년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개헌 논의와 거리를 둬 왔으나 이날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면서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필요시 개헌안 발의권자로서 국회 논의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차원의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헌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며 “향후 개헌 일정에 대해선 대통령이 주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재경기자/nic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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