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 추진 여부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사업이 무산되면 지난 1월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약 1천억 원 가량의 금융비용에 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올해 예상된 검단신도시 분양 회수금액 약 1천600억 원에 대한 기회비용도 사라진다.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지급 문제와 환매 소송 등 해결해할 문제가 산더미다.

원래 토지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한 검단신도시연합대책위원회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지만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도시공사 노조 등은 스마트시티 사업을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원래 토지소유자들의 대거 환매권 행사 움직임

검단신도시 대신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성격이 변하면서 원래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돌려달라는 환매권을 행사할 움직임(중부일보 10월 19일자 1면보도)을 보이고 있다.

검단신도시 토지가 당초 목적사업인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원래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토지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해 현저히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원래 토지 소유자는 환매금액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격 차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환매권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는 3천755가구에 달하며 소송 금액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과 비슷한 사례가 없어 환매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인천도시공사는 협약 내용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변동될 것으로 보고 최종 협약 체결 이후 법적 검토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TF팀을 꾸려 진행하는 만큼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 금융비용과 취득세 등 문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도시공사 노조 등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협상에는 시기가 있고 개발에는 골든타임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사업 추진 동력이 없다면 더이상 스마트시티에 미련을 가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이 추진되도 최대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우선 경자구역 지정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 수천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토지 소유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도 문제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는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로 등기돼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공사 등으로 소유자를 변경할 경우 약 1천300억 원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또 검단신도시에 입주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해 LH와 도시공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약 1천900억 원에 달하지만 LH가 도시공사로 부지를 넘길 경우 사업비 전액을 도시공사가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

검단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민간 공사업체와도 수백억원 대 소송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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