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3천725건, 8천700만 원에 달하며 대부분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 및 말소,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세경정은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 등 국세 변동에 따라 지방세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환급통지서 일괄 발송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을 안내하고 있지만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민원24’나 ‘위택스’(Wetax), ARS 1544-6844 등에서 미환급금이 남아 있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시가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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