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측 "인천시 제시 협약안 최종 거부" 입장 전달
2일 두바이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는 인천시가 제시한 최종 기본협약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SCK는 자베르 빈 하페즈 스마트시티두바이(SCD) 최고경영자(CEO)와 화상회의를 진행한 후 최종 입장을 전달받기로 했지만 하페즈 CEO는 화상회의 없이 구두로 의사를 전했다.
두바이측이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원인은 검단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비를 선지급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시는 검단신도시 개발이 멈춰서는 안된다며 철도와 광역도로, 하수처리장 조성 등을 위해 내년 말까지 3천465억 원, 2018년 말까지 2천625억 원 등 총 6천90억 원의 개발비 지급을 제시한 상태다.
인천시와 두바이측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계약 체결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가능하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외국기업 및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등 경자구역 지정을 전제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토지매입에 대한 실익이 없어서다.
SCK 관계자는 "시 요구대로 SCD를 계약 당사자로 참여시켰음에도 시는 한발도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최종 거부 입장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시가 제시한 최종안에는 '인천시가 경자구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밟는다'고 돼 있지만 시가 경자구역 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SCK는 설명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으로 지난 1월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약 1천억 원 가량의 금융비용은 검단신도시 분양가에 반영되는 등 사업성 악화가 예상된다.
올해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예상된 분양 회수금액 약 1천600억 원도 허공으로 사라지게 됐다.
특히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공방과 서구 주민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문제까지도 예상된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