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의 청약제도를 강화한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지난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에서 주택공급 축소 방안을 내놨지만 수요규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규제를 비켜간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과열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청약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분양시장에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실제 주택 수요가 많지 않음에도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 등 사업주체들이 분양가를 올려 주변 집값까지 상승하고 있어서다.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등 총 37개 지방자치단체로 인천은 제외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25개구 전역의 민간·공공택지, 경기도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지방이지만 청약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등 5개 구의 민간택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인 세종시의 공공택지도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 분양권은 1년6개월∼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조정지역 내에서의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재당첨·1순위 청약도 제한해 서울 1순위 300만명 중 절반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모든 조정지역 청약자에 대해서는 재당첨제한도 부활된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지역에서 1순위 청약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청약 2순위 기준도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2순위 청약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강남 등 서울에 밀집됐던 부동산 투자 움직임이 인천 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인천시 도시관리국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규제되는 대책이 발표됐지만 인천지역은 미분양 해소 등 풍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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