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특별채용이 확정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 소송을 취하하면 수 백만 원 상당의 특별 격려금과 장려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가 그동안 끊임없이 새어나왔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잡음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모양새다.

6일 현대기아차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소하공장 149명과 화성공장 600명, 광주공장 300명 등 사내하청 근로자 1천49명을 특별채용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특별채용 확정된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근로자 지위 관련 추가 협의요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특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동의하고 특별채용된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5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장려금 200만 원과 소송판결에 따른 비용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확장청구 소송을 낸 사내하청 근로자가 항소심을 동시에 취하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낸 사내하청 근로자가 소송을 취하하면 2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조합이 파견법 위반 형사고발사건을 취하면 사측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 별도합의는 회사의 생산성 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노가가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세부사항은 특별교섭 실무회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 노조는 오는 7일부터 올해 임·단협 결과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구자익기자/jiko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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