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유해생물인 ‘끈벌레’와 녹조 출현으로 몸살을 앓았던 한강에 무려 7년간 분뇨와 하수가 무단 방류한 서울시의 하수처리 업무 대행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정상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한강에 흘려보낸 문제의 업체는 지난달 서울시가 민관합동 조사결과 ‘방류수질에 문제 없다’고 밝힌 곳이다.

고양경찰서는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한강 서남물재생센터 위탁업체인 서남환경 전 대표이사 A(58)씨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09년 2월 14일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주로 심야에 234회에 걸쳐 2천134시간 동안 정상처리하지 않은 하수·분뇨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수·분뇨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남환경은 2001년 8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서남 물재생센터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서울시와 맺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를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서남환경은 ‘최초 침전·미생물 처리·최종 침전’의 3단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1단계만 처리한 뒤 무단 방류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비가 많이 와서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바이패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몰래 해온 것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과도하게 바이패스를 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야간에 순찰하느라 전원을 끄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변명했다.

무단 방류한 하수는 서울시 9개 구(동작·관악·영등포·구로·금천·양천·강서·강남·서초)와 경기도 광명시 등 인근 10개 시·구에서 유입됐다.

분석 결과 서남환경이 방류한 하수는 정상처리되지 않아 환경부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데다가, 방류 이후 오히려 오염도가 더 높아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남환경을 경찰에 고발한 행주어촌계 어민들은 한강 상류 6∼7㎞ 지점에 있는 서남 물재생센터 등이 오염된 하수를 한강으로 쏟아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한강 하류 녹조와 신종 유해생물인 ‘끈벌레’도 이 때문에 출현했다며 선상 시위를 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서울시는 서남과 난지 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을 민관합동으로 조사했다며,분석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4개 항목이 모두 기준치 이내라고 지난달 발표했다. 한마디로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였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물재생센터에서 방류한 물로 한강이 오염된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번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서울시의 조사결과 발표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강 살리기 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행주나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울시에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심화식 비대위 위원장은 “서울시는 한강 합수 지점인 최종 방류구의 수질농도는공개하지 않고, 1년 365일 항상 양호하게 측정되는 내부 관로의 수질만 계속 다르게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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