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단속은 관할관청인 동안구 소속 공무원 20여명이 나섰으며 이들은 각 업소들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적으로 거리에 내다놓는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단속을 시작해 에어라이트 19개, 배너기 12개,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을 수거 처리했다.
동안구는 앞서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자진정비를 당부하는 스티커를 각 업소에 부착하기도 했다.
이충건 동안구 건축과장은 “행인들 보행에 지장을 주고 감전사고 위험도 유발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단속과 각 업소의 협조를 병행하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