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조례에 대한 심의는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재심의가 결정된 것은 조례제정 취지 등과 도교육청이 밝힌 야자폐지 정책의 개선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제정의 목적을 사실상 상실했기 때문으로 특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내용이 상통하는 것도 심의가 연기된 이유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은 17일 '야간자율학습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란 설명자료를 통해 야자폐지정책을 학생선택에 의한 순수 자율학습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설명자료에서 도교육청은 '야자폐지' 대신 '야자로부터 학생해방'이란 문구를 사용했다. 또 학교장은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야자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학교 도서관 개방 등을 통해 순수 자율학습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7명 의원 중 113명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야자폐지 논의와 관련해 정규 수업 전후에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시설물 개방과 그에 따른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처럼 도교육청의 개선안과 해당조례안은 원하는(야자를)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내용이 일치한다. 또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과도 의미가 일치,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심의에서 조례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실제 18일 조례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조승현(더민주·김포1) 의원은 "(발의한 조례 없이도) 학생인권조례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안승남(더민주·구리2)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야자'라는 명칭은 막연히 들어가 있어 야자 시행에 대해 학교장이 소신껏 학교운영위를 통해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강제로 야자를 폐지하려다가 정책적으로 선회했다. 또다시 정책적 선회가 될 지에 대해 학교 현장은 불안하다. 현장에서 안정적 자습이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조례안의 수정·보완을 주장했다.
민경선(더민주·고양3) 의원은 "타율적 야자가 시행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를 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 (조례안에서) 이런 부분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리(더민주·비례) 의원은 "조례안에 야자 폐지 등을 거론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도록 지원해줄 수 있다"며 "학생이 원하는대로 학교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 대한 규정도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관련, 안 의원은 "조례안에서 9시 등교제와 야자폐지에 대한 문구만 삭제하면 된다"며 "교육위에서 재심의가 결정된 것은 조례안이 용도 폐기되는 것이 아닌 수정·보완의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야자 관련 순수자습의 장소에 대해 도서관 또는 특별교실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병근·양인석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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