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5개를 운영하면서 80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과 미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외국 축구·야구·농구 경기를 중계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해 한번에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검거된 A씨가 사용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현금 5억원을 찾아냈고 대포폰 6대와 보증금 1억 원, 월세 1천600만 원짜리 고급 빌라 임대차 계약서 등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필리핀 당국과 협조해 마닐라 현지의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급습, 17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총 142명을 붙잡아 16명을 구속하고 현금 18억 원을 압수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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