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지난 2011년부터 동아제약이 추진중인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 메디파크 건설 예정지 약 11만1천㎡(약 3만4천평)가 나대지로 방치돼 갈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우측(붉은색 원)에 동아제약이 일부 개발한 공장동과 폐수처리장, 위험물 창고 등이 보이고 있다. 윤상순기자
동아제약이 조성원가에 토지를 매입해 놓고 계획과 달리 극히 일부만 개발(중부일보 12월 1일자 1면 보도)한 송도 사업부지를 매각할 경우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동아제약이 ‘땅 장사’만 하고 떠날 수 있음에도 개발을 강제할 수 없어 계약해지와 계약조건 변경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약 685억 원을 주고 매입한 송도 5공구 14만4천810㎡의 가치는 2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송도 A부동산 대표는 “송도 산업용지는 워낙 매물이 없는데다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며 “3.3㎡당 500만~6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송도 부동산 시장에 5천78.1㎡ 규모의 공장용지가 3.3㎡당 598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동아제약이 매입한 부지의 현재 가치를 3.3㎡당 500만 원으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약 2천200억 원에 달한다.

부지를 매입한지 불과 5년만에 3배 이상 받고 팔 수 있는 셈이다.

동아제약은 지난 2011년 12월 바이오 메디파크 건설을 하겠다며 조성원가에 송도 땅 14만4천810㎡을 매입했지만 약 23%인 약 3만3천㎡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로 두고 있다.

산업용지인 해당 사업부지는 매매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나면 매각이 가능한데 오는 29일이면 동아제약은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동아제약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송도를 떠날 수 있음에도 경제청은 마땅한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청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과 계약조건 변경을 통해 동아제약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둘 다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계약 해지 방안을 꺼낼 경우 경제청은 토지매각 대금 약 685억 원과 이자 등을 돌려줘야 한다. 당연히 시와 경제청 재정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특히 동아제약은 계약해지를 통보 받을 경우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를 매각할 경우 수천억 원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데다 계약해지 시 토지 원상복구 후 반납이 원칙이어서 현재 일부 조성한 개발구역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송도 사업부지는 하나의 필지로 돼 있으며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앞으로 개발계획도 가지고 있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현재 몇 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뿐 토지매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경제청의 다른 대안인 계약조건 변경도 쉽지 않다.

동아제약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개발기간을 연장해 주면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경제청의 요구대로 동아제약이 계약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결국 경제청이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 없이 성과주의식 투자유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동아제약이 일부만 개발하고 토지를 매각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기업 이미지상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