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확진 전후 퇴비 수 십t 미등록 트럭 동원해 용인 유통

 
▲ 지난달 30일 오전 안성의 한 가금류 농가에서 배설물을 가득 실은 25톤 덤프트럭이 시 경계를 넘어 용인시 남사면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전현준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이동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안성지역의 한 가금류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배설물을 유통시킨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안성시는 농장주를 안성경찰서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어긴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첫번째 사례다.

비록 방역당국이 적발했지만, 안성은 AI확진 판정이 나온 지역인데다 이동중지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인데도 농장주가 가금류 배설물을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AI방역체계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안성시는 보개면 이전리에서 양계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 A모씨를 가축전염예방법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27일 전국적으로 가금류 축산시설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수십t의 가금류 배설물(퇴비)을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배설물을 옮긴 시점은 인근 대덕면의 한 양계농가에서 AI의심 신고 접수가 접수돼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됐고, AI 위기단계가 주의→경계로 상향되는 등 방역체계가 최고조로 유지되던 때였다.

현행 법은 가금류 및 축산 배설물은 가축전염병 확산의 주 원인으로 지목돼 허가 받은 처리장 및 비료공장 외에는 관외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농장 관계자는 “(배설물) 관외 반출이 불법인 줄은 알고 있다”면서도 “배설물을 치울때 들어가는 비용을 농가가 부담해야 하고 처리업체에 맡겨도 (닭·돼지 배설물 중)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 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업자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지역 축산업계는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양계업자는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AI, 구제역이 발생해도 일부 농가들과 업자들이 결탁해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퇴비를 강원도,경기북부 등지로 유통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30일 오전 안성지역 한 양계농장에서 가금류 배설물로 만든 퇴비를 25t 덤프트럭에 싣고 용인시 남사면의 한 농장으로 운송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날 작업에 동원된 트럭들은 축산관련차량(GPS 장착)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이 이처럼 축산 농가들이 가축 배설물을 불법 반출하고 있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안성시는 보개면의 한 양계농가에서 불법 밀반출이 이뤄졌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수 일이 지난후에야 현장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이동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가금류 배설물의 관외 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면서도“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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