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울대학교와 공동법인을 만들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을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하면, 특정대학을 영구(永久)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방정부가 특정대학 법인의 예산지원을 명문화하기위해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대가 최근 융기원에서 AI(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로봇 분야에서 연구실적을 내고 있다고하더라도, 특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자출연기관 전환 왜 = 도는 서울대와 공동법인을 신설해 융기원을 도 출연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지난 2014년 5월 지자체의 법인·단체 기부·보조요건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융기원에 대한 지원근거는 사라져서다. 법개정 전까지 도는 조례에 근거해 기관운영비 등을 지원했다. 도 출연기관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대 측은 도의 예산 지원없이 융기원 운영 및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2007년부터 융기원에 매년 35억 원씩 운영비를 지원했고, 2015년부터 15억 원씩 기관운영비조로 출연했다.

도는 내년 5월 서울대와 융기원 위수탁 재협약과 예산지원을 검토하면서 서울대와의 위수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 융기원은 서울대가 2007년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하지만 무려 10년간 ‘서울대 소속 법인을 도가 서울대에 위탁’하는 일이 벌어졌다.

왜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까.

도는 2007년 1천440억 원을 들여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에 지은 융기원 건물 운영 위탁을 위해 서울대와 융기원 운영 및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서 도는 서울대 교수인력 45명을 융기원내 상주하도록 하고, 융합기술 전문대학원 운영도 요구했다. 매년 익년도의 연구원 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하고, 상하반기 1회씩 회의개최, 연구원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연구개발 등에 대한 도 심의도 요구했다. 연구개발에 따른 산업재산권 소유와 연구성과 사전협의 공표, 연구실적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등도 요구했다.

서울대가 설립한 연구법인을 마치 도 산하 연구원을 서울대에 운영위탁하는 식의 협약이 이뤄진 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융기원 건물운영 위탁과 연구원법인 위탁을 혼동해서다.

도 관계자는 “과거 단추가 잘 못 끼워졌기 때문에 내년 5월 협약이 종료되면, 서울대와 공동법인을 설립해 융기원을 출연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서울대와 협의중”이라면서 “서울대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출연기관 전환시 특정대학 영구지원 근거 마련…파장 예상 = 융기원이 도 출연기관이 되면 직원 인건비, 연구원 운영비, 관리유지비를 모두 도가 예산으로 부담하게 된다. 특정 대학을 도가 영구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경기지역 한 대학측 관계자는 “특정 대학 연구법인을 지자체가 영구히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면서 “운영과 관련한 공모 등도 거치지 않았는데 특혜시비가 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등을 채용해야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는 2007년부터 매년 35억 원씩 7년간 융기원에 지원했다. 서울대는 매년35억 원 중 30억 원 가량을 건물관리용역비, 인건비, 공공요금, 세금,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했고, 연구비로 4억여원을 사용했다. 서울대는 도로부터 연면적 5만9천900㎡, 1천440억원 대의 융기원 건물(기업입주연구시설, 공동지원시설, 교육시설) 운영위탁을 받아, 지난 10년 동안 매년 50여 억 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다. 2007년부터 4년 동안 연구원 운영 명목으로 362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기도 했다. 서울대는 융기원내 숙박시설을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로 사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특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법적 테두리내 대학의 연구를 할 수 있고, 경기지역내 기업과의 상생, 지역 대학과의 공동 연구 등을 감안하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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