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 결정이 보류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인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항·항만이 인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 감면 폐지와 관련해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

조례안에는 10년 간 이들 공사들에게 준 지방세(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그동안 공항·항만 공사의 설립 초기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혜택을 줬지만, 재정능력이 탄탄해진 만큼 내년부터 특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가 지난 2000년부터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의 부동산 취득세 40%를 감면해주는 등 현재까지 깎아준 지방세는 약 1천614억 원에 달한다.

또 인천항만공사에는 2005년부터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75%를 감면, 총 1천123억 원의 지방세를 깎아줬다.

시가 이번 조례를 이전보다 강하게 밀어부치는 이유로는 내년 인천공항·항만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완공 등으로 수백억 원대의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고,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못받는 불합리한 손실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다.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내년 10월께 3단계 사업인 제2여객터미널 준공에 따른 취득세가 280억여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향후 비슷한 규모의 4단계 사업이 계획돼 있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가 재부과된다.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맞춰 인천항만공사도 오는 2020년까지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에 5천700억여 원을 투입한다.

항만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세 200억 원 가량이 예상된다.

또 시가 두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385억 원을 받지 못하는 등 800억 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보게된다.

이용범 의원은 “지난 16년간 혜택을 받아 공항공사는 수천억 원, 항만공사는 100억 원이 넘는 순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지역사회 공헌은 미미하다”며 “두 공사의 인천에 대한 투자와 공헌을 담보하는 협의가 없으면 감면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보류된 조례는 내년 2월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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