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제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1억 원 이내로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구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기업은 1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 원 이내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지역 내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다.

신청은 연중 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며, 지방세 체납자 및 유흥 및 사치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배우자명의 포함)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91)나 인천신용보증재단(032-260-1521) 또는 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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