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
중국을 오가며 농산물을 수입하는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위장, 몸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밀수를 지시한 박모(6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4일까지 박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가 1천만원상당의 200g짜리 금괴(가로 2㎝, 세로 3㎝, 높이 2㎝) 1천69개(213㎏, 110억원 상당)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일당이 건넨 금괴를 1인당 5∼10개씩 항문 등에 넣고 14시간 정도 항해한 뒤 평택항을 통해 금괴를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항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검색대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금반지 때문"이라고둘러대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국내로 들여온 금괴는 정씨가 임대한 주택 등의 화장실에서 빼내 상선인 박씨에게 전달하고, 회당 15만∼30만원씩을 받았다.

 현재 도피 중인 박씨는 금괴 운반책의 도주를 막기 위해 매형과 누나를 운반책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3일 중국 옌타이(煙台)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이 다음날 평택항에 입항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4일 정씨 등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정씨 일당의 몸속에선 금괴 35개(7㎏, 3억6천만원 상당)가 나왔다.

 경찰은 박씨를 검거하는대로 밀수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밀수한 금괴는 어디로 유통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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