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현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 무죄 선고 심경 밝혀 <사진=연합>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한 이수성 감독 무죄 선고 심경 "이번 소송으로…"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유포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곽현화가 심경을 밝혔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침부터 문자오고 전화가 왔다. 역시나 올것이 왔구나 했다. 인터넷 실시간에 오르고 기사가 도배되고 좋지도 않은 소식이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이걸로 실시간에 오르는 게 싫었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태프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이번에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수성 감독과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다. 당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했지만 이 감독은 노출 장면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곽현화를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영화는 해당 장면이 삭제된 채 개봉됐다. 하지만 이후 곽현화의 동의 없는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타이틀을 달고 IPTV 및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료로 유통됐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 역시 "사전에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현화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며 맞고소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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