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환경정의와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이 11일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급여를 신청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정의>

(사)환경정의와 김포 환경피해지역(거물대1·2리, 초원지3리) 주민들이 11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에 근거한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를 신청했다. 구제급여 신청은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자구책이며 이번 2차 구제급여 신청에서는 의료비, 장의비를 청구했다.

2차 구제급여 신청자는 모두 22명으로 ▲남성 10인, 여성 12인 ▲질환자 14인, 사망자 8인 ▲거물대1리 2인, 거물대2리 10인, 초원지3리 10인이다. 2차 구제급여 신청자 중 환경피해로 인한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14명은 의료비, 이미 사망한 주민 8명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장의비를 신청했다.

김포 환경피해 지역 주민들의 구제급여 신청은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에 의한 첫 신청 사례로서 거물대1·2리, 초원지3리 피해 지역 원주민(성인, 어린이 포함) 160여명 중 신청 의사가 확인된 주민, 지역 내 사망자 유가족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 12월 1차 신청자 23명을 포함하여 총 55명이 신청하게 되었다. 향후 신청의사가 확인되었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피해 주민과 신청 의사가 추가 확인된 주민 중심으로 3차 구제급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1차 구제급여 신청 주민 23인에 대해 현재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8일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지급요건 적합 여부를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적합 판정 시 60일 이내에 본조사를 진행하고 구제급여 지급 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통지하게 된다. 조충민 기자/ccm080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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