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2017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12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생활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과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방문조사로 이뤄지며 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윤혜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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