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수도시설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분담금 감면안인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대표 발의한 안영수(강화) 의원은 16일 “현행 조례에서는 저소득층 세대는 시설분담금을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지만 감면 받기는 힘들다”며 “강화·옹진 일부 저소득층 주민들이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오염돼더라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시설이 없는 인천지역 저소득층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천25가구로 이중 강화·옹진이 전체의 98%인 1천2가구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화·옹진의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금액은 가구당 36만 원이다.

안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분담금 감면은 복지확대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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