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중 前 여자친구, 사기 미기 혐의로 기소 <사진=연합>
김현중 前 여자친구 A씨 임신·유산 모두 거짓말이었다…檢,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공소장이 접수돼 오는 3월 30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씨가 주장하던 5월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12월 임신 중절 주장 등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진행된 김현중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통해서도 직접 언급돼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현중 측 변호인은 지난 2014년 관계가 재정립돼 연인 관계를 유지한 이후 이듬해 5월 폭행으로 인한 유산, 12월 임신 중절 등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며 실제로 A씨는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현중은 A씨의 거짓 행동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A씨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A씨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 없는 데다 A씨의 거짓 행동 등으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돼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주장한 임신폭행유산에 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임신테스트 및 유산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신중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사실은 임신조차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A씨는 사기 미수라는 죄명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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