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양시에 손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요구하는 고양시와 자사고 대신 사립초등학교를 짓겠다는 요진개발 측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 박정수)는 학교법인 휘경학원(보조참가자 요진개발)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사고 설립계획을 사립 초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고양시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사고를 설립하지 않으면 학교용지를 고양시로 되돌려 준다’는 취지의 약정을 양측이 했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 “자사고 설립이 어려워진 것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학교용지 주변 상황을 보면 자사고를 사립초교로 바꿀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초교는 당초 협약에도 고려된 것이 아니었다”며 “학교용지에 당초 계획대로 자사고를 설립할 수 없다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 다른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요진 측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일산동구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 11만220㎡ 가운데 49.2%인 5만4618㎡를 기부채납 받기로 요진과 협약했다.

2년 뒤인 2012년 고양시는 기부채납 받기로 한 토지 가운데 33.9%인 3만7천634㎡를 학교용지·공원·도로 등으로 기부채납받고, 나머지 토지 15.3%인 1만6천984㎡는 땅값 만큼 업무시설용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받기로 요진 측과 협약을 변경했다. 또 학교용지에는 자사고를 지어 학교법인 휘경 학원이 운영하기로 하고,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면 시가 공공용지로 반납받기로 했다.

요진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상 이곳에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하니 사립초교를 지을 수 있도록 2015년 3월 고양교육청에 신청했지만 같은 해 9월 반려됐다.

그해 12월 요진은 사립초교 설립 신청을 받아달라며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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