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운동 민간전환 결정했지만, 첫 접속단체 정파 등 문제

▲ 사진=연합
행정자치부의 제동에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대에 부딪힌 경기도의회(중부일보 2017년 1월 23일자 2면 보도) 동호회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개시 사흘만에 중단된 소녀상 건립 모금 활동의 주체를 민간으로 넘기기 위해 접촉한 단체의 수장이 특정 정당의 정치색이 짙은 인물이라는 문제까지 겹치자 도의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선(민주당·고양3) 의원은 24일 “위법 논란이 일었던 모금운동에 대한 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민간단체가 모금을 주도하고 도의원들은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행자부의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지 닷새 만이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7천만 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진행한 뒤 각각 독도와 도의회에 소녀상을 세우기로 계획했지만도의원이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현재는 모금 운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지내고 있는 나눔의 집에서도 소녀상 독도 건립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자 도의회 내부에서는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운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정작 일본군에게 피해를 보고 사과조차 받지 못한 당사자들인 할머니들이 소녀상 독도 건립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명분이 사라진것 아니냐”면서 “이슈화가 되고 언론에 집중을 받자 졸속 추진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모금운동을 재추진하기 위해 처음 접촉한 민간 단체도 말썽이다.

도의회 정기열(민주당·안양4) 의장은 지난 20일 도내 A단체의 회장과 소속 직원들을 만나 모금운동을 맡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A단체의 회장은 특정 정당의 색이 뚜렷하고 단체 특성상 모금운동과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다른 관계자는 “그 분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 단체 성격상 위안부라던지 모금운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인권단체나 위안부 관련 단체 등과 손 잡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 의원은 조만간 나눔의 집을 찾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역사 왜곡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가 있다. 독도는 명확한 우리 영토가 맞다”면서 “반대와 우려 목소리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기에 실제 피해 할머니들과의 만남과 설득을 통해 충분히 양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피해 할머니들의 나이가 대부분 90세에 가까워 의사표현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에게 독도와 관련된 영토와 주권, 실효지배 등을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인권문제이다. 정책적인 접근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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