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양일 등 기분 비슷해도 학교신설 승인-불가 오락가락

교육부 무(無)원칙 학교설립 上


일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학교는 개인의 역사이고 기록이다. 폐교위기의 학교 졸업동문들은 이를 막기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신도시가 건설되면 입주민들은 신설 초등학교 위치를 놓고 투쟁까지 벌인다. 배정된 초교가 도로 건너편이라는 이유로 주소를 옮기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집값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설학교 설립에 대한 제대로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교육부의 아파트 개발지구내 학교설립에 대한 무(無)원칙으로 지역교육지원청 및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수원 망포3지구(망포동 46―3 일원)내 망포1초교 설립을 승인했다. 화성 능동지구(능동 687―7 일원)내 능동1초교, 남양주 진건지구(진건읍 배양리 일원)내 진건5초교에 대해서는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망포는 5천400세대, 능동 4천세대, 진건 4천800세대 등 모두 4천세대 이상으로 학교설립계획지침상 학교설립 가능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능동1초와 진건5초의 경우 지침상 하도록 돼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시기와 분양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설립 재검토 결정을 했다.

화성오산·남양주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구단위계획 승인 단계만으로는 세대수를 인정할 수 없고 기 입주세대와 분양일정, 분양율, 예상입주시기 및 예상입주세대를 확정해야 학교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망포1초의 경우 능동, 진건과 마찬가지로 입주와 분양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교육부는 학교 설립을 승인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의 시급성과 시행사가 개발확인서를 첨부해 교육부가 학교 설립을 인가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남양주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우리도 국회의원과 시청을 통해 시급성을 교육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구했는데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교육부의 기준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학교설립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동탄신도시내 동탄2초의 경우 교육부는 2~3년동안 5차례나 심사후 설립인가를 내줬다. 교육부는 올해 학급규모를 축소해 허가를 내줬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투위 심사에서 분양일정은 중요한 사항 중 하나지만 다른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신설 심사가 까다롭지 않았지만 최근 승인이 까다로워졌다. 기준이나 규정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심사에서 도교육청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경기도 내 개발지구 경우 통폐합이나 분산배치를 권고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올해 교육부는 도내 택지개발지구 신설 초등학교 35곳 중 6개 학교에 적정, 11개 학교에 조건부 승인, 나머지 18개 학교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각 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최근 3년 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중투위에 승인심사를 의뢰한 학교신설(유·초·중·고) 심사의뢰 건수 대비 승인 건수 비율은 2014년 44%(78건 중 34건), 2015년 31%(106건 중 33건), 2016년 29%(101건 중 29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박현민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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