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지기·유도등 불량 판정…피해자들 "대피방송도 못들어"

▲ 4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상가 건무렝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압됐다. 사진은 화재현장 모습. (오른쪽)상가에 있던 시민이 3층 유리창을 통해 소방대가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고 있다. 독자제공
화재로 4명 사망 등 51명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동탄 대형 복합 건물 메타폴리스내 화재감지기 및 유도등이 지난해 말 불량판정을 받아 화성소방서가 이달 말까지 교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가스는 화재발생후 1~2분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피방송 지연이 대형사고를 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결과 화재현장에는 방화관리책임자(화기 감시자)도 없어, 안전메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불은 철제구조물 절단 작업 중 불이 나 가연성소재에 옮겨붙으면서 삽시간에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23면

5일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이 건물은 지난해 12월 소방시설정검업체에 위탁해 1년에 2번 하는 자체점검을 통해 화재감지기 및 유도등 불량 점검결과를 화성소방서에 제출했다. 화성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화재감지기 및 유도등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화성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감지기 및 유도등 교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대피안내방송이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탈출자들은 대체로 방송이 안됐다고 했다.

불이난 메타폴리스 B동 상가 2층 매장 직원 A씨는 “3층에서 ‘펑’하는 소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후 보안직원이 매장 내를 돌아다니며 대피하라고 안내하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대피했다”며 “안내방송과 화재경보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재난안전본부 박미상 화재조사사법팀장은 “이 건물의 경우 창문 및 주출입구가 닫혀있어 공기유입이 어려운 반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가 흐르는 대피로 쪽으로 연기 및 유독가스가 빨리 확산됐다”고 말했다.

출입구와 대피로가 비교적 많은 메타폴리스에서 안내방송에 문제가 생기면서, 수 분내 유독가스가 확산됐고, 사상자 수를 더 키웠을 수도 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박 팀장은 “화재 현장의 주 가연성 소재인 스티로폴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한 두모금만 마셔도 사망에 이르는 독성이 있다”고 말했다.

화재발생당시 B동의 1~4층 대피추정인원은 132명이다. 상가 규모가 커 통로가 대피자가 몰려 막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불이 난 뽀로로파크로부터 30m떨어진 피부관리실 원장 등 4명은 3층에서 1층 바닥에 설치된 에어메트로 뛰어내렸다. 유독가스가 퍼져 계단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B동에서 200m떨어진 A동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전재원(35)씨는 “B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이후에 A동에서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면서 “맞은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안 이후에 방송이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동과는 달리 B동의 경우 대피방송이 나왔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철제구조물 절단 작업중에 방화관리책임자(화기 감시자)가 자리를 비웠던 사실도 경찰조사결과 확인돼, 안전불감증에서 비롯한 인재(人災) 논란에 휩싸였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산소절단 등)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 전에 화기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당시 화재는 용접과정에서 불꽃이 가연성 소재에 튀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현민·안원경·윤혜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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