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상반기 중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실시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산업안전 보건 교육 등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접근해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 영업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법정의무교육을 연초에 신청받아 진행키로 했다. 이는 사설업체들의 영업이 연초에 집중되는 것에 착안해 피해 예방 효과를 최대화화기 위한 조치로, 시는 개별 업체의 신청을 받아 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지난 1월 실시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의견 조사 결과를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에 적극 활용해 공동브랜드 개발과 교육과정 세분화, 사회적 경제 주간행사 일정 조정 등 올해 사업 전반에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의견 조사에 이어 앞으로도 수요조사와 설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따뜻한 사회적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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