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수원 인계동 주유소 폭발사고… 전신마비 서인희씨
이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장애 1급)을 받았지만, 책임을 물을 때가 없어 병원 치료 비용도 보상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인희(58·여)씨는 2011년 9월 2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A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중 기계식 세차장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장종업원과 손님, 행인 등 3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고, 서씨는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서씨는 사고 이후, 병원비 등을 보상받기 위해 문제의 주유소가 상호로 사용했던 ‘GS칼텍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GS칼텍스 측이 석유제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표장을 주유소에 제한적으로 승인해줬을 뿐 GS칼텍스의 상호로 주유소를 영업했다고 볼 수 없고, 직영점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대여를 해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2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을 내리면서 GS칼텍스에 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됐다.
결국, 서씨는 본인이 당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소송 직후, GS칼텍스가 서씨를 상대로 수 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비용까지 청구하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GS칼텍스는 서씨가 제기한 1심과 2심, 대법원 소송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변호사 수임비용 3천800여만 원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GS칼텍스 전신 불구가 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처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씨는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으로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4천만 원 가까운 돈까지 물어야 생겼으니 죽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나는 당시 GS칼텍스 주유소 상호를 보고 기름을 넣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로써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지 않겠는가. 대기업인 GS칼텍스가 피해자인 내 입장을 봐서라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가 부재중이여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며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막연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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