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증설 못해 경제 손실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규제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시행된지 35년.

당초 수도권에 집중된 기형적 발전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이 법과 각종 규제들이 중첩된 수도권 접경지역은 외려 역차별로 고통받고 있다.

22일 경기도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정책은 수정법을 비롯해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 종합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특정지역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 등 9개에 달한다.

여기에 DMZ 접경지역 등에 밀집된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지역은 각종 규제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처럼 수정법 등 각종 규제에 따른 수도권의 입지제한은 국가경쟁력 손실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수도권규제로 인해 62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 타이밍을 놓쳐 3조3천32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규제로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 또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총 37개로, 해외 이전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1천5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같은기간 수도권지역 외국인직접투자액(IFDI)은 469억8천만 불이지만, 수도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1천227억5천600만 불로 757억7천600만 불의 순자본 유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 또한 수도권은 6.11%로, 전국 10.6%, 비수도권 15.33%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수도권지역의 IFDI와 OFDI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수정법은 국토의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와 무색하게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강원권에 낙수효과가 집중돼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5년 칼럼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 수도권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도권에 가장 가까운 충청도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들은 충청도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판매시장이나 효율적 생산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로 인한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도 제한적이며, 규제완화가 지방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황영민·백창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