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 어려움을 겪던 내용들을 알 수 있었던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지난 22일 동두천지역 공인중개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동두천 아름다운 문화센터 대강당에 모인 동두천공인중개사협회 회원 200여명은 강단에 올라 선 강의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미리 준비한 노트에 꼼꼼히 강의 내용을 받아적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마치 대학입시설명회장을 연상케 했다.

강단에 선 강의자는 참세무법인 이규익 대표세무사.

참세무법인은 전국에서 열손가락안에 손꼽히는 재산제세 명문 세무법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세무사는 강의에서 개정세법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공인중개사가 부담해야 할 세금 등 크게 세가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우선 개정세법에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므로서 납세자의 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 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표로 만들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양도인과 중개사간의 의사전달이 잘못돼 법정다툼이 이어질 수 있는 사례 등을 설명하며 더이상 비전문가의 조언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공인중개사들의 업무과정에서 요구되는 실무에 유용한 내용들만을 알기 쉽게 전달해 참석자들로부터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의에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사실 개정세법은 전문인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며 “집중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요소를 담은 전문세무사의 강의를 듣게돼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공인중개사분들이 업무과정에서 세법과 관련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 될 수 있었던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동두천지회는 이날 이 세무사의 강의와 함께 2017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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