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민락동 택지개발지구 내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수백건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거래(중부일보 2월 21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2차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다운계약 의심건에 대해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접수된 의정부시 민락2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신고 385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1건만이 거래 신고 위반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9건은 허위확정, 355건은 허위신고 의심으로 조사됐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민락2지구 아파트 전매거래를 다운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355건의 거래에 대해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다운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20~50% 감면 해준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허위신고 의심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세무서와 경찰에 세무조사 및 수사를 의뢰한다.

민락2지구 아파트 전매거래 중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건의 신고액은 전매 프리미엄(P) 500만 원 이하가 379건, P 250만 원 이하가 333건, 그 이하의 P도 수백건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조사가 끝나면 토지거래와 상가, 민락동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과거 전매거래도 조사할 계획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수사 의뢰 전 자진신고 기간을 한번 더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행위를 했다면 스스로 신고해 과태료를 감면받는 것이 좋다”며 “지난해 아파트 거래뿐만 과거의 아파트 거래, 상가 및 토지까지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만들고, 정당세액을 걷어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허위거래로 확정된 19건의 전매 거래신고에 대해 다운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건당 200만∼1천300만 원씩 과태료 총 3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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