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인천시 4급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인천시 소속 4급 공무원 A(59)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2시30분께 열렸으며 같은 날 오후 6시40분께 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송도국제도시 5, 7공구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때 B엔지니어링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3년 9까지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 환경녹지과에서 근무했으며 서기관으로 승진해 공로연수중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께 A씨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송도국제도시 5, 7 공구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678억6천만 원이 투입돼 2013년 3월 준공됐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관로를 통해 지하 집하장에 자동으로 쌓이는 시설이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섞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문전수거 방식보다 처리비용이 3배 이상 소요되면서 인천시의회 등으로부터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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