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수 있는 곳이다.

자연보전권역과 과밀억제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심각한 난개발과 중견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공존 하고 있다.

다행히 용인시의 노력으로 기업 유출은 간신히 막고 있지만, 지역내 기업들은 아직도 규제를 완화해줄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용인시와 경기도에 강한 불만을 피력한다.

용인시 백암면에 위치한 제일약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진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수도권 규제 대상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조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진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하지만, 산진법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을 모두 대기업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제일약품의 자산규모는 4천억 원대로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이같은 수정법상 기업분류의 아이러니는 제일약품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됐다.

제일약품은 지난 2014년 664억 원을 투자해 5만㎡ 부지 확장, 1만8천451㎡ 규모의 공장 증설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용인공장이 위치한 백암면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투자계획은 무산됐다.

결국 제일약품은 궁여지책으로 자연보전권역상 산업입지 제한(6만㎡)의 마지노선인 5만9천999㎡까지만 부지를 확대할 수 밖에 없었다. 공장증설도 대기업에 속해있기 때문에 474㎡만 증설하는데 그쳤다.

공장증설계획 무산은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왔다.

신약을 개발해 생산하려 해도 부지 증설을 하지 못하다보니 기존 라인을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 했는데, 이마저도 좁은 부지 문제로 라인이 예상보다 짧아져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제일약품㈜ 은 이를 벗어나기위해 타지역 투자계획도 내부적으로 진행이 된적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지난 2009년에는 산업시설이 잘 꾸려져 있는 강원도 원주에 5만여㎡의 부지를 선정해 옮기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이다. 앞서 2007년에는 충청북도 오송에 비슷한 넓이의 부지를 구입해 제조시설을 짓고자 하기도 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당시 도지사였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 등이 ‘제일약품이 떠나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며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며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참고 버티고 있지만 이제서야 공장 증설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백창현·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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