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 일가의 첫 정식 재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사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가운데 사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경영권 승계 갈등 중에 드러난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이와 별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36년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령에 몸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20분 가량 지난 시각에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미리 준비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그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취재진 물음에 신음에 가까운 소리만 낸 채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신 총괄회장에 앞서 도착한 신동빈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겼고 신 전 부회장과 서씨는 서둘러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은 공소사실에 대한 신 총괄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만 진행됐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 원의 허위 급여를 줬으며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롯데쇼핑에 헐값에 넘겨 774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 원의 피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 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 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 등의 재판은 준비절차만 5차례에 걸쳐 열렸다.

기소 이후 꽤 시간이 흘렀고 수사 단계부터 롯데 측의 반발이 거셌던 터라 범죄성립 여부와 배임·횡령 액수 등을 놓고 검찰과 롯데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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