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의원은 22일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대한민국 살리GO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장 등을 담은 ’중소기업 살리GO’ 시리즈에 이어 두 번째로 비정규직·청년·여성·고졸취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지원강화를 위한 ‘서민·사회적 약자 살리GO’ 입법 시리즈다.

조특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했다.

청년 정규직근로자 고용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액을 600만원까지 확대해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경력단절 여성고용 세액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기존10%에서 15%로 상향했다.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교졸업자가 군복무 이후 복직할 때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상향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사회의 통합과 상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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