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를 상대로 지역내 한 버스 운수업체가 제기한 ‘마을버스 계획변경 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군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2015년 2월부터 시작된 대형 버스업체인 S운수와의 ‘마을버스 인가’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군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당시 시는 삼성마을(당동2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초 삼성마을에서 출발, 수리산역과 문화예술회관·시청 등을 경유하는 9번 마을버스를 인가했다.

이에 S운수는 ‘현재 군포지역을 운행하는 자회사의 일반버스와 새롭게 운행에 들어간 9번 마을버스 노선이 일부분 겹쳐 영업에 손실을 본다’는 이유로 해당 마을버스의 인가를 취소하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군포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마을버스를 인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영·보영운수가 입게 될 손해가 삼성마을 주민들이 얻을 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법원이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임을, 대형 운수업체보다 주민을 우선으로 한 시 행정이 정당했음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시민 우선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철·이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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