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방글을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50여명이 참여한 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게시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반복해 공유한 성남시청 공무원 A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페이스북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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