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청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검찰에 고발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업무정지 및 직위해제 등 신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4일 오후 한누리실에서 5급 부서장 15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법정 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 ▶공직선거법 준수 ▶SNS활동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무원 개인별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날 성남시 공직자 2천949명 전원에게는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오는 28일에는 6급 이상 공무원 8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공직선거법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시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임을 인식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행정역량을 결집시키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