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손동 주택재개발지구조합(다 구역)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조합장과 이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를 맞은 것(중부일보 3월 17일자 보도)과 관련, 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려했으나 비대위 측이 법원에 신청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합원들은 총회를 설명회로 대신했다.

문제의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장과 이사 및 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겨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최근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됐다.

당초 조합 측은 지난 25일 내손초등학교 체육관 강당에서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의 건 및 조합임원(이사 5명 포함) 해임의 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총회 소집 공고를 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이 “총회 개최와 관련해 어떤 결의도 이사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이 25일 늦게 비대위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기총회가 무산됐다.

조합은 총회를 설명회와 토론회로 대신했으며 조합원와 비대위간 큰 마찰은 없었다.

김명철·이보람기자/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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