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3월 2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 확충와 주차장을 늘리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 반영되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법상의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 전기자전거라도 최고 속도 25㎞ 미만, 전체 중량 30㎏ 미만, 전기모터 동력과 더불어 페달로 움직이는 페달보조 방식 등의 조건에 충족되면 자전거법상 자전거로 분류하는 것이 이번 자전거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내 자전거 문화와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8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기자전거 시장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전거 동호인들의 입장에서도 노약자들의 자전거 이용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자전거로 출퇴근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에게도 향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쓸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한 환경하에서 전기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사안을 화두로 꺼낸 것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함이다. 요사이 우리 삶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장차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머리를 맞대지 않는다면 심각한 환경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기후와 환경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진단과 해법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교통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일관된 대책을 주장하고 있다. 즉,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이동수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최근 사례를 살펴보자. 산유국의 일원인 노르웨이는 친환경자동차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노르웨이는 빠른 시일 내에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노르웨이는 화석연료 자동차에는 중과세하고 전기차는 세금을 거의 면제하고 있다고 한다.

또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동향은 어떠한가? 지난해 중국은 세계 1위의 전기차 대국의 면모를 보여줬다. 2016년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50% 늘어서 50만대를 넘어섰으며, 누적 보급량은 100만대에 근접했다고 한다. 이는 전세계 전기차 보급량의 50%를 웃도는 수준이이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규모와 정책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차 정책과 시장의 사정은 어떠할까? 2016년 전국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200만대에 근접했지만 전기차는 고작 1만대를 돌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주목할 것은 전기차가 지난해 1만855대, 하이드리브 차량은 23만3,216대가 등록되어 5년 만에 각각 31배와 6배가 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체 등록차량 중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은 아직 1%선에 불과하다. 다행히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0년까지 신차판매의 30%를 전기차 등으로 대체할 예정인 만큼, 친환경 자동차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주변국의 폭발적 성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업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주변국에 뒤지지 않도록 더 집중해야 하겠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다루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환경은 우리세대가 다음세대에 빌려 쓴 공동의 자산이며, 더불어 우리의 차세대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김정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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