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화정동 세이브존은 인도위에 몽골텐트를 설치한 뒤 이동식판매대를 놓고 영업하고 있다. 노진균기자
고양지역내 대형쇼핑몰과 대형마트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돼야 할 공개공지에 가설판매대를 설치, 불법 영업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영업 행위로 인해 세금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연면적 5천㎡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총면적에 따라 5~7%가량을 일반에 공개하는 공개공지로 지정해야 한다.

공개공지에는 벤치와 휴식공간을 설치해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휴식공간 이외의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고양지역내 영업중인 일부 대형마트 등이 이를 무시하고 공개공지에서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계속 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롯데마트 화정점, 세이브존 화정점, 일산동구 뉴코아아울렛, 일산서구 그랜드 백화점 등 4곳이 공개공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점포들은 건물과 인접한 공개공지에 판매대와 몽골텐트 등을 설치하고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바람에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그랜드 백화점은 공개공지도 모자라 시유지인 인도까지 침범해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다.

김모씨(56·주엽동)는 “귀가하려면 인접한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불편하다”며 “판매도 좋지만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관계자는 "영업점 소유 도로 구획안에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특별히 관공서에서 제지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분기별로 크게 진행하는 행사때문에 매대를 많이 설치 했었는데, 주말이 지나고 행사가 끝나 수가 많이 줄었다”며 “주민들 통행이 불편하지 않게 동선확보에 힘쓰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개공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