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고구려 유적으로 사적 제467호인 호로고루(瓠盧古壘)성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나선다.

연천 호로고루성은 장남면 원당리 임진강 하류 주상절리 절벽을 성벽으로 삼아 세워진 성곽으로, 6∼7세기 고구려 남쪽 국경선을 관장하던 국경방어사령부 역할을 한 곳이다.

임진강 지류와 만나는 삼각형 대지 위에 조성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으로, 학술 가치가 높아 2006년 사적 제467호로 지정된 데 이어 2010년 주변 5만4천936㎡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연천군은 호로고루성 주변 3만554㎡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전시관과 공원을 조성해 문화유적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연천군은 이달 중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관보 고시 후 30일간 의견 제출 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호로고루는 임진강이 국경하천 역할을 하던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술 가치가 큰 귀중한 문화유적으로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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