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 후 GS는 청구철회...'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논란도

2011년 9월 ‘수원 인계동 주유소 폭발사고’로 전신마비 피해를 입은 서인희(58) 씨.
 경기도가 ‘수원 인계동 주유소 폭발사고’ 피해자에게 1천만 원대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 예고장을 발송해 논란이다.

같은 건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했던 대기업의 경우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후 소송비용 청구 방침을 철회한 바 있어,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결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경기도와 피해자 서인희(58·여)씨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3일 서씨 앞으로 ‘세외수입(소송비용 등) 납부 최고 및 압류 예고’를 발송했다.

수원소방서가 부과한 소송회수비용 1천221만8천320원 미납부에 따른 행정조치다.

서인희씨는 2011년 9월 2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A주유소에서 주유 중 기계식 세차장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세차장 종업원과 손님, 행인 등 3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으며, 서씨는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서씨는 사고 이후, 병원비 등을 보상받기 위해 주유소 인허가기관인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기도가 형식적으로 주유소에 대한 완공검사 등을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시설물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이전에 미리 알았다거나 검사 의무를 해태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씨의 법률대리인은 항소를 포기, 서씨는 도가 지불한 변호사 선임비 등 1천221만8천320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

서인희씨는 “병원비 한 푼 받지 못하게 된 부분까지는 인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소송비용까지 납부하라며 압류 예고장을 받아볼 줄은 몰랐다”면서 “마른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고로 평생 장애를 떠안고 살아가게 됐는데 도움은 커녕 소송비를 물게 생겼으니, 어떻게 국가를 믿고 살 수 있겠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같은 사연에도 불구하고 도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도 재난안전본부 산하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 고지 및 압류 예고는 민사소송이 끝난 다음의 법적 절차일 뿐”이라며 “GS칼텍스가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했다고 하지만, 그건 민간기업이기에 가능한 일이지 도는 공공기관이라 세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주유소가 상호로 사용한 GS칼텍스는 서씨가 제기한 손배소송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변호사 수임비용 3천800여만 원을 청구했다가, 본보 보도(2017년 2월 21일 23면·22일 23면 보도) 이후 청구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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