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주안7구역 재건축사업의 비조합원들이 보상 책정에 반발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조합원 4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사업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안) 수립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의 건 등 13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조합원의 이주·철거 등이 진행된다.

하지만 삼덕진주상가 상인 40여 명은 “상가 보상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유로 이번 주 중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A씨는 “22년 전에 상가를 7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보상비를 책정하는 감정평가액은 고작 9천200만 원 선이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또 신축 상가와 기존 상가의 3.3㎡당 가격이 2~4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것에 대해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

상가를 분양받아 계속 영업을 하려면 1억 원 상당의 빚을 내야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조합 측은 삼덕진주상가 상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은 법에 의해 산정됐고 매도청구감정평가를 실시하면 일정부분 보상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뒤늦게 보상비를 문제 삼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한편 주안7구역 재건축사업은 남구 주안5동 19-2번지 일대에 1천458가구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조합원 분양은 839가구(57.5%)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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