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투표 '반대 47·찬성 9표'

자격논란이 제기됐던 양주축협 상임이사 후보(중부일보 4월 7일자 23면 보도)가 결국 상임이사로 선출되지 못했다.

13일 양주축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지하 회의실에서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상임이사 선출의 건이 상정, 후보자 A씨에 대한 대의원들의 투표가 진행됐다.

일부 대의원들은 투표 전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후보자 A씨는 지난 2006년 양주축협에서 근무 중 유용횡령 등의 혐의로 징계해직 된 직원이다.

10여분의 정회 후 진행된 표결에서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들은 반대 47표, 찬성 9표로 상임이사 선출의 건을 부결했다.

지난달 31일 양주축협인사추천위원회는 지원한 4명의 후보 중 최종 상임이사 후보로 A씨를 추천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A씨에 대해 ‘징계해직 된 인물이다’, ‘조합장 친구의 동생이다’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타 후보들이 상임이사에 재도전 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은 A씨의 해직사유 등의 이유로 상임이사 선출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양주축협 상임이사는 다음달 3일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양주축협은 상임이사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14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양주축협 관계자는 “상임이사가 공석일 경우 모든 업무가 마비된다”며 “상임이사를 공석으로 두지 않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현 상임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3일 전까지 상임이사 선출을 끝마쳐 상임이사 공백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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